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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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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준선 작성일23-08-10 15:22 조회747회 댓글0건

본문

이름 : 백…
총채무액 :
연락처 : 01022072383
서울 양천구
내용 : 무료상담신청

안녕하십니까?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서초동의 법률사무소에 위임했더니 채무를 빼놓고 했으며 또 채권자 1명이 즉시항고를 했는데 채권자와는 민사재판중에 있으며 이 체권자는 파산,면책에서 제외하고 민사재판으로 가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위임한 법률사무소에서는 너무나 거짖말을 말을 많이하고 채권모두를 위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 ㅂ법률사무소에서는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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