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① 영업장의 소재지
② 채무자 사업의 연혁(채무자의 사업경력서), 사업자등록증
③ 본점·지점·공장 등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공장등록증명서등
④ 채무자의 조직도
⑤ 종업원 현황
2.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에 기한 것, 분식계산이 있으면 수정후의 것)
② 주요 자산목록
③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등본
④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 목록 및 관련 서류
⑤ 채권자명부(조세채권,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⑥ 채무자명부
⑦ 보증채무내역(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
⑧ 주요 거래처 명부(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⑨ 채무증대경위,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및 현재상황
3.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① 과거 5개년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매출액증가율·원가율·판관비율·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추이 기재)
②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③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4. 경제성에 관한 서류
①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산정표
② 향후사업계획서·추정손익계산서·수주계획표·추정자금수지표·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자금수지표
개인이 영업자가 아닌 급여소득자인 경우 위 사항에서 관련 없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자료만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