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직)회생_장점과 효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채무자에게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장점 및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대체로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 보전처분결정으로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 보전처분결정으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 금지시킵니다.
▶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추정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 범위 내에서 10년에 걸처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급여청구비가 (가)압류 되어 병의원 운영에 곤란을 겪는 경우
▶ 리스채무 등 담보채무변제로 병의원의 운영에 곤란을 겪는 경우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급여소득자, 사업자
▶ 사업장이 강제집행 등의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매출이 지속적으로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