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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직)회생

일반(전문직)회생 제도란?

일반회생제도는 무담보대출 5억원 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회생제도는 향후 세후영업이익에서 추정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가능한 채무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절차 이용대상

무담보 채무 5억원 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와의 주요 차이점

개인회생 일반회생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10억) 채무한도 제한 없음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여부를 결정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되더라도 진행 담보권도 권리의 변경이 가능(경매취소)

신청권자

  1. - 영업소득자 : 개인사업자,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연예인 등
  2. - 급여소득자 : 공무원, 교사, 교직원, 봉직의, 금융기관 종사자, 상장기업 직원, 관리인 등

회생계획안의 인가 조건
(채무조정 조건)

채무자(법률대리인 작성)에 의하여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를 거치거나 서면결의에 의하여 가결되어야 최종 인가를 받게 됩니다.

관계인집회는 채권의 성격별로 분류하여 조별로 행하되, 조의 분류는 법원이 정하고, 개인 채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생담보권자의 조, 회생채권자의 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총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각 필요로 합니다.

회생담보권자의 조 (담보채권자) 4분의 3 이상 (채권액 기준 75%)
회생채권자의 조 (신용채권자) 3분의 2 이상 (채권액 기준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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